인듐작업배치전1 인듐의 노출기준과 작업 배치 전 유해성 주지 내용 4가지 인듐의 노출기준과 작업 배치 전 유해성주지 내용 4가지1.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듐 노출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르면, 인듐의 허용농도는 시간가중평균농도(TWA) 0.01mg/m3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가중평균농도는 8시간 근무 시간 동안 노출되는 인듐의 평균 농도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기노출기준(STEL)은 15분 동안 노출되는 인듐의 농도가 0.02mg/m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2. 작업 배치 전 유해성 주지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배치하기 전에 유해성 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합니다. 인듐의 경우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해성 주지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 2024. 6. 10. 이전 1 다음